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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전환'..활성화에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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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지원은 임대의무기간 끝나고 분양전환 전제
도시 영세민 임대사업 취지와 대립..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도 방해
작년 6월 임대주택법 개정 발의..법사위 계류 중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은퇴를 앞둔 K씨(60·남)는 자신의 단독주택 용지(공동주택 가능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야할 지 고민이 된다. 가장 부담이 되는 토지비용이 들지 않아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마련하려 기금수탁은행을 찾은 K씨. 매달 꼬박꼬박 임대수익을 기대했던 K씨는 담당직원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고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으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나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을 해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 영세민들이 소형주택을 임차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틈새상품으로 각광받았다.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입지만 좋으면 매달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은퇴자들의 관심이 컸다. 국토부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1월30일 현재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만6424가구다. 2009년에 사업승인 실적이 1625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다.

하지만 건축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기금수탁은행을 찾은 개인사업자들이 분양전환을 전제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알지 못해 되돌아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현행 <임대주택법>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따르면, 현행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이 분양전환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규모인데다 도시 영세민들이 계속 순환하며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립취지가 있지만 분양전환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소형주택을 늘려 도심 전세난을 막으려는 정부의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정책에도 방해가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임대수익사업으로 공공연히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잰걸음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임대주택법 개정을 발의했지만 상정되지 못하고 4일 현재 관련 법안은 법사위를 계류 중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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