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사회와 적극 추진 협약 체결...본인 부담금 15000원 안내도 돼
시는 27일 오전 인천시 의사회와 이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10개 군·구에서 만 3세 이하 영·유아 6만1326명에게 국가 필수예방주사를 전액 무료로 접종해 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시비 19억원과 군·구비 28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최근 안상수 대표가 본인 부담금까지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후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었다.
하지만 이달 초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삭제돼 '말로만 친서민'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한편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접종항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7종으로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수두가 해당된다.
만 3세까지 접종 횟수는 출생 후 11개월까지 10회(결핵,B형간염, DTaP, 소아마비), 12~23개월 5회(수두, MMR, DTaP, 일본뇌염), 24~36개월 1회(일본뇌염) 등이다.
따라서 출생 후 36개월까지 국가 필수예방접종 16회를 모두 접종하면 1인당 34만2490원을 지원받는다.
만 3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건강보험증, 아기수첩(예방접종 기록 확인용)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 만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까지 전액 무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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