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PPC주사제의 효능·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돼 있는 만큼 이를 비만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식약청이 최근 실시한 점검 결과, 제조업체 진양제약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판매업체 아미팜은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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