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에서나 고객콜센터(☎1577-0071)로 전화하면 복잡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와 고용 후 챙겨야 할 각종 신고업무, 국내 체류 시 필요한 각종 신고사항 등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콜센터 상담과 더불어 발신자가 지정한 전화번호나 미리 정해진 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시 연결하는 '콜백 서비스', 매주 입국자의 입국일자와 명단을 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주간 입국근로자 안내' '채용근로자 입국 초기 모니터링'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콜센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