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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장, 산하 기관들 부실 경영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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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제도 도입 관련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의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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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부터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

이 조례는 인천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로 인천발전연구원, 송도TP,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의료원 등 9개 기관이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지방공기업(공사·공단)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왔지만, 나머지 출자·출연 기관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경영 평가 없이 시의 관련 부서 또는 자체 업무 평가만 이뤄졌었다.

이에 따라 시의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적자·비효율적 경영이 다반사로 벌어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실시된 송도테크노파크의 감사 결과 경영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절실히 제기됐다는 입장이다.
인사채용 부적정, 부당 성과급지급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신 진 송도TP 원장의 해임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경영평가 제도가 없는 탓에 부실·비효율적 경영 행태를 바로잡기엔 한계를 느꼈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평가담당부서 주관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기관의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부실경영과 인사비리 등을 사전차단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면 해당 출자·출연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내년 1월 인천시의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바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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