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배화재소송, 재판부 화해권고
이날 오전 11시에 수원지법 제3별관 103호에서 진행된 담배화재소송 6차 변론에서 담당 재판부는 KT&G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내년말까지 국내에도 출시할 것을 권고했다.
박성수 재판장(부장판사)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내린 결정으로 KT&G와 경기도가 정향적인 자세로 법원의 권고결정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화해권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KT&G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만 제공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 소비자들도 접할 수 있어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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