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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KT&G 화재안전담배 국내서도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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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담배화재소송, 재판부 화해권고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민사 10부, 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는 30일 경기도와 KT&G간의 담배화재소송에 대해 화해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날 오전 11시에 수원지법 제3별관 103호에서 진행된 담배화재소송 6차 변론에서 담당 재판부는 KT&G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내년말까지 국내에도 출시할 것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KT&G가 2011년 12월 31일 부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카니발)를 국내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가격(세금 제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박성수 재판장(부장판사)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내린 결정으로 KT&G와 경기도가 정향적인 자세로 법원의 권고결정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화해권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KT&G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만 제공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 소비자들도 접할 수 있어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을 오는 12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될 준비절차기일에서 밝힐 것을 요구해 향후 양 당사자의 입장 표명이 주목되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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