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초등학교부터 시행, “충남도와 도교육청간 예산분담은 풀어야할 과제”
도의원들은 11개 시군 주민들 의견수렴과 도민공청회를 거쳐 낸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충남도내의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뒤 내달 중순 쯤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공급과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것도 정하고 있다.
예산범위에서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친환경무상급식이 늘 수 있게 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고남종 의원(자유선진당, 교육위원장)은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 마음의 고통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더불어 농촌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조례제정 의의를 밝혔다.
고 의원은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질좋은 먹거리를 주고 지역농민들의 농산물 판로도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충북은 재정자립도가 우리와 비슷함에도 2내년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합의했다”면서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은 서로 힘겨루기만 하지 말고 도민들과의 약속인 친환경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이뤄질 수 있게 하루 빨리 예산합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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