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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장관 "근로감독관 파견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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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1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기존의 차별 시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근로 감독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비정규직의 차별 대우 상황을 점검하고 심사해 해당업체에 시장을 지시,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근로감독관의 차별 시정 지도와 권고를 사업차가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 노동청 등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차별 시정을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인터뷰에서 “앞으로 근로자의 차별구제 신청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최대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아왔지만 개별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신청을 해야 심사를 통해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차별 시정 처리 건수가 120건에 불과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과 산업 안전 등에 대한 지도, 시정, 감독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법에 규정된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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