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별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웠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정보를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조사는 자치구 공무원과 통장 등의 개별방문을 통해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실시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독거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동거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주민등록에는 동거자가 있더라도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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