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오후 청목회 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11명의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것이냐"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청목회 입법 로비와 관련해 기부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검은 돈이나 정자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인지했는지를 정황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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