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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전자담배 9종만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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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자담배 9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전자담배 허가취소' 보도와 관련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전자담배 10품목 중 시중 유통되고 있는 9품목이 품질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또는 허가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떼본, 상떼본 골드, 모닝후, 라미야노스모스틱, 제로스 젠 등 5품목은 이미 허가가 취소돼 반품 및 제품수거가 시작된 상태다. 에바코프리미엄, 애니스틱, 에이치, 노킹스 등에 대해선 이달 초 중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허가만 받고 유통되지 않는 라스트스틱은 별도의 처분조치를 받지 않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수입·제조업체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행위 등에 관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중"이라며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로 전체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기준에 따른 품질을 갖춘 품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제조 허가 및 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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