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전자담배 허가취소' 보도와 관련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전자담배 10품목 중 시중 유통되고 있는 9품목이 품질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또는 허가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수입·제조업체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행위 등에 관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중"이라며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로 전체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기준에 따른 품질을 갖춘 품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제조 허가 및 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