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 일시정지, 사용기간 이월제도도 확대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가 보다 쉽게 가입,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가 통화 패턴에 따라 선불 또는 후불 요금제를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또는 선불카드 구매로 가입 ▲개통시 충전 금액 제한 폐지 ▲사용기간 이월 제도 확대 ▲일시정지 신청시 사용기간 정지 ▲잔여기간 및 금액 고지의무 이용 약관에 반영 등을 개선했다.
우선 방통위는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또는 선불카드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통장려금 수수를 위해 일정액 이상을 충전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없애기로 했다. 방통위는 대리점 교육 등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해 추후 유사 사례 적발시 개통 거부 등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충전 금액이 소멸되는 등의 불편함도 사라진다. 방통위는 일시정지 신청시 최대 7일까지는 사용기간이 정지되도록 조처했다. 신청 횟수는 분기별 1회, 회당 7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이통3사는 홈페이지, 휴대폰, 전화자동응답,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불요금제의 사용기간과 잔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 약관에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해 선불요금제 잔여기간 및 금액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보 및 홈페이지 조회 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을 이용 약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사용기간 만료 최소 2일전, 전액 최소 1000원 이상에서 반드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불요금제 개선을 통해 중고 단말기 활용 및 소량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위해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통3사가 운영 중인 선불요금제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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