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접수.. 금리 연 3% 조건
융자대상자는 2010년 10월 25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가구와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 가구다.
주민 소득 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이다.
그러나 중구에서 계속해서 2년 미만 거주한 가구나, 소모성용도 자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경우, 구청에서 각종 자금을 이미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구청 사회복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융자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11월 5일까지 중구청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 결정은 중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과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ㆍ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후 결정한다. 신청전 우리은행의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지 은행과 상담후 신청하면 편리하다.
중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96-5354),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생활안정자금 담당자(☎ 2274-4873, 내선 169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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