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이효리 표절 논란에 깊숙이 관여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가 결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바누스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바누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 바누스에게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엠넷미디어 음악사업부는 “바누스의 사기 행각은 법적으로 증명됐지만, 제작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작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taro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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