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이 인사심의자에게 항목 변경을 지시한 행위 등이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목적 등에 비춰 직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되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고위 간부들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1억4600만원을 받고 승진과 관련한 부정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징역 4년ㆍ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1억4600만원을 추징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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