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HF공사의 주택보증(임차자금)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인 경우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대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다.
HF공사는 또 이날부터 정부의 '8·29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HF공사 소득산정 방식에서 단독세대주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최저생계비로써 1000만원의 소득추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단독세대주가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한 소득추정만이 가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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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싸졌다" 손님 뚝 끊기자…6700원짜리 세트...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