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월30일 공급자 중심, 행정 중심이었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13년만에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형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이 많아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확정하는 11월6일 이전에 자치구별로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정비사업과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웃주민과 공동체 관계를 따뜻하게 복원하는 선진형 주택정책의 실행방안이 주요내용이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불신과 분쟁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전문가 자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공개 ▲표준입찰내역서에 의한 사업자 선정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감사실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방법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겨져 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사업 추진을 위한 ▲단체 조직 구성 운영 ▲봉사활동을 위한 전담 운영자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의 주택정책방향에 대해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민이 이해를 높여 각 아파트 단지별 자체 관리규약을 주민중심으로 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제정결과에 대해 3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단지는 관련법령에 의한 관리감독을 강화(빈도 등)하고 각종 평가 및 예산지원 등에서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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