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가정의 날’ 지정 운영
‘가정의 날’은 구청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 즐거운 가정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민원필수요원 등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무조건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로구는 직원들의 퇴근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의 날에는 초과근무를 불허하기로 했다.
‘가정의 날 사진전’ 등을 마련해 가족과 즐겁게 보낸 직원에게는 시상도 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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