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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사 특혜 의혹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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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5급사무관 승진시험 운용 제멋대로...나근형 교육감 딸 특혜 채용 의혹도 확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의 인사 특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30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시 교육청 고위공무원의 친인척인 한 공무원이 세번만 응시할 수 있는 5급 사무관 승진시험에 5회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5급 일반승진시험 3진아웃제를 두고 운용하고 있다. 5급 일반승진시험의 일정기한 응시횟수를 제한해 승진시험의 기회 확대로 조직의 활성화 및 합리적인 승진임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최대 여섯 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등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응시하는 40명 응시자 중 한 명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년간 네 차례나 불합격했음에도 올해 또 기회가 주어졌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섯 번째 기회가 주어진 첫 케이스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항간에는 시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의 친인척이라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삼진아웃제가 도입목적대로 일반직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조직의 인화단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최근 제기된 나 교육감 및 이수영 전 시교육청 교육국장 딸의 공립교원 특채 논란에 대해서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나 교육감의 딸의 경우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 4명 중 최하위였는데, 필기와 면접에서 10점 이상의 큰 격차를 벌여 합격했고, 이례적으로 평가위원 5인 모두 교육청 과장들로 구성됐었다는 것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전형 기준 변경에 대해선 "교원 기준만 바꿨고 장학사, 교육연구사 특채 기준은 왜 그대로 놔뒀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시 교육청의 '감사원 구두 지시' 해명에 대해선 "해당 감사관도 기억에 없다고 하고 감사원 처분서는 물론 기준 변경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안 설명에도 그런 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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