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의 권고문은 사실상 경제단체에서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라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편법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문화 선진화와 타임프제의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자신이 말했듯 "선진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데다 개정 노조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처사다.
권고안은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현대중공업과 기아차 등은 조합비 부담을 늘리거나 매점 운영 등 부대사업을 벌여 한도 이상의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 아닌가. 더구나 개별 사업장에서 사측에 노사협력 관련 공익사업을 벌일 테니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할 경우 어찌할 것인가. 권고안은 철회하는게 옳다.
노동계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경영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은 단위 조합의 가맹비로 충당하는 게 정상이다. 모자라면 파견자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가맹비를 늘리든지 할 일이지 경영계에 기댈 일이 아니다. 경영계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떳떳하게 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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