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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타임오프제 편법 감싸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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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부와 경영계가 한국노총 소속 상급 노동단체 파견 노조 전임자들이 노사협력 관련 공익사업을 벌일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권고문을 채택하고 노사협력 증진, 생산성 및 근로생활 질 향상 사업 등 지원 대상 8개 공익사업을 확정했다.

노사정위의 권고문은 사실상 경제단체에서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라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편법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문화 선진화와 타임프제의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자신이 말했듯 "선진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데다 개정 노조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처사다.
정부와 경영계는 타임오프제 시행 전부터 이면합의 금지 등 엄정한 법집행을 공언했다. 그런데 시행 3개월도 안 돼 편법을 공식화하려는 것은 스스로 타임오프제를 무너뜨리는 야합이라고 비판을 받을 일이다. 정부 말대로 권고안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면 애초부터 임금 지급 노조 전임자 한도를 정할 게 아니라 차라리 노사 간 자율 협상에 맡기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재정 지원은 옳지 않다. 기업에서도 기금 마련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권고안은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현대중공업과 기아차 등은 조합비 부담을 늘리거나 매점 운영 등 부대사업을 벌여 한도 이상의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 아닌가. 더구나 개별 사업장에서 사측에 노사협력 관련 공익사업을 벌일 테니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할 경우 어찌할 것인가. 권고안은 철회하는게 옳다.

노동계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경영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은 단위 조합의 가맹비로 충당하는 게 정상이다. 모자라면 파견자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가맹비를 늘리든지 할 일이지 경영계에 기댈 일이 아니다. 경영계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떳떳하게 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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