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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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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집중 폭우로 입은 피해 수습 및 복구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8일 추석연휴 기습 폭우로 주민들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서울시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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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반 시설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한다.
특별재난지역의 범위는 예산 규모 850억 원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피해액이 95억 원 이상 이어야 한다.

구는 재정규모 1692억 원으로 재정규모는 충족됐으나 예상 피해액은 54억300만 원으로 피해액 충족은 부족하다.

하지만 현재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구호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수해지역의 재해구호는 이재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현송 구청장은 국회를 직접 방문, 집중 폭우로 인한 구의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서울시와 공동으로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시에 신청하게 됐다.

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경우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촉진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또 지하주택 침수로 건물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혜택이 있으며 실제 피해자인 지하 세입자에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에서 80%까지 국고 추가지원 가능 ▲피해지역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유예 징수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30%에서 50%경감지원 된다.

반면 일반수해지역은 ▲지방세 징수와 체납, 최대 1년간 가산금 없이 유예되며 취득세는 최대 9개월 납기연장 가능하다.

또 ▲주택 등(건축물 ·자동차)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면제된다.

구는 이번 폭우로 주택 3195가구가 침수됐으며 도로 3762개 소 유실, 절개지 수목 등 1567건, 상가 504개 소, 농경지 74건 등 침수피해를 입어 총 91억200만 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실제 조사됐다.

단, 소방방재청(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인정하는 피해액은 농작물, 동산, 공장과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는 제외하고 산출돼 54억3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치수방재과(☎2600-695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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