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야당 의원 시절 주장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실천 가능성을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법안은 기초장애연금 대상을 18세 이상의 1·2·3급 전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연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32만6000명 정도의 수급 대상자는 101만1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며, 1인당 평균 연금급여액도 11만2000원 정도에서 35만6000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해당 예산도 연 4400억원 정도에서 4조3000억원 10배 정도 더 책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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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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