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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민간전문가 채용..직종별 상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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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공무원 5급 민간 전문가 채용시 로스쿨 출신 등 특정 직종에 편중돼 선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직종별 상한제'를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 제도 개선안 발표 후 로스쿨ㆍ회계사 등 특정 직종에서 5급 전문가 시험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직종별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채용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직적격성 시험(PSAT) 도입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현재 민간 회사 면접에서도 PSAT와 같은 형식의 자질 검증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채용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르면 2015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통해 민간 전문가로 채우고, 내년부터는 공직 내 특정 집단을 배출하는 시험이라는 의미로 인식돼 온 '행정고시'라는 이름이 폐지하고 '5급 공채'라는 용어로 통일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지난 12일 발표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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