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외고·국제고 입학설명회서 허위광고 학원 '등록 말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학부모들에게 외고·국제고 입시요강을 허위로 설명하고 수강을 유도하려던 학원이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허위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모 학원에 대해 강남교육청이 10일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이 학원은 외국어고 및 국제고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면서 2011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 입시요강에서 금지된 영어듣기와 구술면접을 설명회 자료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과부 측은 이 같은 행위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조장하고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원이 입학설명회를 허위로 광고할 경우 1차위반 시에 등록말소 처분토록 규정돼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 측에 사전에 영어듣기와 구술면접은 전형에 포함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학원 측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사례로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입학설명회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허위과장광고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