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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해지 때 단말기값 요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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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동통신업체가 대리점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땐 판매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환하는 대신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모씨가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을 맺었던 KT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리점 계약에 따르면, 한씨는 KT에서 단말기를 인수할 때 정해진 대금으로 이를 매수하되 소유권은 대금 완납시점까지 KT에 두기로 했고 대금지급 시기는 유예될 수 있으나 계약이 종료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즉시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단말기 공급과 대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반품받아가라고 KT에 요구할 권리가 한씨에게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면서 "한씨는 단말기 판매부진에 따른 사업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실제 판매된 경우에만 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해 팔리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A씨에게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04년 12월 KT와 휴대전화 위탁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듬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한씨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KT는 '영업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2006년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KT는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 대금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씨에게 요구했고, 한씨는 "KT로부터 가입자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말기 판매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KT가 위탁판매하려 보관한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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