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모씨가 휴대전화 대리점 계약을 맺었던 KT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또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반품받아가라고 KT에 요구할 권리가 한씨에게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면서 "한씨는 단말기 판매부진에 따른 사업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실제 판매된 경우에만 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해 팔리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A씨에게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 대금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씨에게 요구했고, 한씨는 "KT로부터 가입자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말기 판매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KT가 위탁판매하려 보관한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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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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