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0%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달아…교통사고 때 영상기록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동차 블랙박스로 불리는 영상기록장치를 대전지역 택시에 달도록 하고 전체(8861대)의 50%는 올해 말,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끝낼 예정이다.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판독에 활용돼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과실여부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물론 뺑소니차를 잡는데 활용 된다.
감시범위는 탑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촬영은 안 되며 운전자의 전방만 찍히도록 택시 앞 위쪽에 단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장치를 달면 택시운전자의 과속, 차선위반 등이 줄고 사고로 생기는 비용이 줄어 택시업계 경영 개선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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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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