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율 낮은 상위 5% 내 운수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국토해양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실적이 우수한 회사를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pos="L";$title="";$txt="";$size="192,192,0";$no="2010072710243677480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고속버스·시외버스·시내버스·전세버스 등 모든 버스회사와 일반 택시회사가 대상이다. 특히 우수업체로 선정되려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지수가 1.0 미만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이 없으며,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적도 없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수회사 지정으로 일반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회사 차를 골라 탈 수 있게 됐다"며 "버스 및 택시회사가 교통안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