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지난 13, 14일 치러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 일부 학교에서 미응시 사태와 은폐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과 16일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교육청 측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교장·교감의 대처가 미흡했고 보고 사항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담임교사는 1교시 도중 교장·교감 등과의 회의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지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평가에 응시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판례도 참고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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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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