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감사원 감찰관직의 공개모집에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51ㆍ사시 28회)가 응모해 최종 합격했다.
1963년 감사원 설립된 이후 검사 출신이 감찰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에 따라 자체 감사장을 외부에서 임명하게 된 것"이라며 "공감법이 이달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감사원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안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임기를 마치면 이전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다.
감사원은 올 3월 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감법에 따라 지난달 감사연구원장과 감찰관, 지역민원조사단장, 교수부장 등 4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한 바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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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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