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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대통령 사면권 행사 10일 전 국회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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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기 10일 전까지 사면의 종류와 죄명, 인원, 사유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면위원회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고 사면위원회의 명단과 경력은 위촉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내용과 결과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 심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하기 이전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벌금 미납자 ▲ 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범죄자 ▲ 뇌물·횡령죄 ▲ 성폭렴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특별사면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하지만 그동안 남용돼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때 사면권 자제를 공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 취임기념일 등을 계기로 비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위해 특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하며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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