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사면위원회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고 사면위원회의 명단과 경력은 위촉 즉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내용과 결과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 심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특별사면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하지만 그동안 남용돼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때 사면권 자제를 공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 취임기념일 등을 계기로 비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위해 특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하며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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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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