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조건부 영업 신고(허가)제 등 시행
위생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에 있어서 종전에는 불시에 위생 전 분야를 점검한 결과 업주의 혼란과 함께 영업에 불편을 주었던 부분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내 위생분야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용산구가 '지도·점검의 사전예고제와 중점 점검사항 명시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위생분야 신고(허가)의 경우 종전에는 그 대상이 건축법상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해 영업신고(허가)가 가능했던 부분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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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민 편의를 위해 임시사용 승인된 신축·재건축 건물의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후 사용승인이 거부되면 이에 대한 영업신고(허가) 또한 실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영업신고(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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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성장현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위생 분야 지도·점검과 신고(허가)절차 획기적 개선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의 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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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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