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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람 중심의 '재산세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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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 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서울시 자치단체 최초로 재산세 고지서가 배부되는 7월과 9월 두달간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재산세 콜센터'(Customer service center)을 운영한다.

구는 7월 정기분으로 주택분 1/2과 주택외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 정기분으로 주택분 나머지 1/2과 주택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구는 직원들이 구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일은 물론 토, 일요일에도 특별근무를 하는 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에 운영하는 재산세 콜센터는 납세자의 민원에 대해 납세상담 뿐 아니라 납세자의 사후관리도 책임지는 선진국형의 사람중심의 Customer service center라는 점이 특징이다.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원들이 순번제로 근무하게 된다.
재산세 콜센터는 2009년 처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도입에 따라 납세민원을 최소화하고 왕십리 뉴타운, 금호 재개발등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제때에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재송달하기 위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재산세 뿐 아니라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납부안내 , 콜센터 만족도조사 등 지방세에 대한 사후관리형 사람중심의 전문상담으로 구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서비스하고 있다.

또 지방세 30만원 미만의 비교적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사실을 전화로 알려주고, 더불어 인터넷 납부, 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친절히 안내함으로써 바쁜 일상에서 잊어버렸던 밀린 세금을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세무1과 ☎2286-5302~5322 송경택 재산1팀장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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