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6일,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의 수사의뢰서가 접수됐다"면서 "대검은 사건을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철저히 수사한 뒤 엄정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원동 국무총리실 차장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조사가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 진술만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조사 대상 적격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조사 대상인 김 모 대표가 민간인임을 확인한 후 이뤄진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의뢰가 지원관실의 통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가 여부 등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복무관련 사안에 대해 우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차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다만 파견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조사관의 경우 지난 2008년 10월 이후부터 근무하, 이번 민간인 조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한 만큼 직위해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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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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