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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미국 카르텔 조사 권한 강화, 우리 기업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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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미 연방검사 권한 남용 억제돼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업들의 국제카르텔(기업간 담합)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제재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를 담당한 연방검사의 권한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여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커다란 위험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카르텔 혐의의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번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LCD 담합 수사과정에서 미 법무부는 형사 소환영장(subpoena power)의 지역범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고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외국 정부와의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형사 소환영장(subpoena power)의 지역범위를 미국 내로 통제해 왔다.

이와 관련해 무협은 지난 25일 워싱턴지부를 통해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형사조사 사건에서 미 연방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민사소송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형사사건에 활용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형사소환 영장의 효력범위 또한 미국 영토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내에서 영업활동중인 외국기업들의 영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항소법원에서의 판결로 연방검사의 소환영장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와 영업을 하기에는 법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무협은 최근 도요타 리콜 등의 사건을 예를 들면서 해외기업이 공정부실 사건과 관련해 미 행정부의 형사조사와 민사소송에 같이 말려들 우려가 있으며, 소환영장 범위가 민사소송자료까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의 내부자료들이 고스란히 미국 연방검사에게까지 전달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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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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