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탁기 안전기준은 기표원이 국내 세탁기 제조사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국내외 안전기준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ㆍ고시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고시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다. 개구부(투입구)가 직경 200mm를 초과하거나 세탁조가 60L를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93N(9.5kgf, 힘의 단위로 어린이가 미는 힘) 이하의 힘으로 밀어서 열리는 구조적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또 세탁기의 주요 수위별 세탁용량(kg)과 수량(L)의 표시사항을 규정해 세탁용량에 따른 물 사용량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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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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