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추가되면 개발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경련은 물론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 등도 조세관련 법개정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당초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할 때 기업도시에도 수정안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정리되면서 뺐던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원상회복시키는 차원이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자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업계의 요구를 조속히 받아들여 개정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법개정 추진 움직임과 함께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 폐기되고 기업들의 관심이 기업도시로 옮겨가면서 기업도시 추진 기업들은 한층 힘을 받았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세종시로 가려던 기업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오라"고 포문을 열면서 기업도시들은 이에 뒤질새라 기업 유치 활동에 몰입할 태세다. 기업도시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도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도시별로 기업유치전략을 마련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주기업도시 관계자는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기업도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세 관련 법개정이 추진되는 데 힘입어 연말무렵 대규모 토지분양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 부품소재분야, 부품제조, 연구개발분야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의료·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한 원주기업도시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아직 주거용지 공급은 때가 이르지만 산업용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치전략을 펼쳐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도시는 지난 2003년 10월 전경련이 제안,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관광레저형으로 태안과 무주, 영암.해남기업도시가 지정됐고 산업교역형으로 무안, 지식기반형으로 원주, 충주기업도시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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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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