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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구조조정, 아파트 계약자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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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파산·사업포기·계획대비 실행 공정률 25% 지연등 분양대금 환급 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우리 아파트 지은 업체가 퇴출되면 어떡하죠?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분양계약을 취소할지, 취소하면 분양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금융권의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명단발표에 주택 계약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자칫 해당 건설업체가 퇴출되면서 입주가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져 집값도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미 낸 분양대금이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한 계약자라면 분양대금 및 사업진행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분양 사업지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사가 C등급을 받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단의 지휘 아래 자산매각, 인원감축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행중인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은 높다.

이럴 경우 공정률이 당초 계획에 비해 25% 이상 늦어져 보증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면, 분양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환급이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는 '분양이행'이 실시된다.
법정관리를 의미하는 D등급을 받아 퇴출까지 이어져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보증사고 처리기준에 의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사고 처리기준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부도, 파산, 사업포기, 계획대비 실행 공정률이 25%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 명단이 발표되더라도 해당 업체들의 분양주택을 곧바로 분양보증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워크아웃이나 퇴출 자체가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사고 요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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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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