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용카드와 멤버십카드 등을 위조한 혐의(여신금융업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멤버십카드 위조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내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멤버십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중국인 B씨 등과 공모해 신용카드와 멤버십카드 수 십 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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