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수사 초기 탈레반 의혹을 샀으나 검찰은 "A씨가 종교운동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탈레반 이념에 동조한 것은 맞지만 무장조직으로서의 탈레반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며 탈레반 관련 사실을 공소사실에 넣지 않았다.
공소제기된 사실이 아닌 탈레반 의혹과 관련해 정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탈레반 소속이라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 이후 항의의 의도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밝혔고, A씨가 본국에 보고한 내용은 미군기지 3곳의 위치 등 대한민국 거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테러나 간첩 활동 목적을 가지고 모은 자료라고 보기에는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8월 형의 이름으로 된 가짜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2007~2008년 4차례 한국과 파키스탄을 불법으로 오고 간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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