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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식약청 식품안전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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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감사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일부 연구원은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는 40점으로 나타나 미국의 81점, EU 65점, 일본의 5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명당 식중독 환자수도 미국 86명, EU 105명보다 많은 154명을 기록했으며, 유해식품 회수율은 26.5%에 불과해 미국의 36%보다 낮았다.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부실도 지적을 받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식약청이 동물용 의약품 성분의 식품 내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도 전에 이를 시판·사용토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육류 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이 일본의 2.5배, 미국의 3.6배에 이르고,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도 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418개 농약성분 중 일부(190개)만 임의로 검사항목으로 선정하고 있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농산물 유통업체가 농약성분이 있는 농산물을 출하해도 아무런 검사나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등 잔류농약 관련 안전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도 소속이라는 이유로 검사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고, 일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공인된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부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을 반복 위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관리부실도 지적을 받았다. 2008년부터 1년 6개월 간 HACCP 적용업소의 총 76개 제품에서 이물질 혼입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식약청은 이 중 3차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시평가를 통한 시정명령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금지 색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강남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업체의 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116건을 방치한 사실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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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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