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 1·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현재 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별도 신청이나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기초급여의 경우 최고 월 9만원이, 부가급여는 최고 6만원 등을 더해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연금은 시행 첫달인 7월에는 30일 지급되며,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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