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 하반기부터 인터넷 뱅킹과 30만원 이상 전자결제 때에도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공인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가능해진데 이어 e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에 적용 가능한 인증방법으로 이용자 확인,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 위변조 방지, 거래부인 방지 기능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산하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가 제시한 세부 평가기준도 공개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 또 금감원이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성 심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6월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인증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등 본격 준비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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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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