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탈레반 무장활동으로 귀국 즉시 체포될 예정이라고 파키스탄 정보당국에서 알려왔다"며 밀입국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살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살림은 검찰의 추궁에도 탈레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고향인 스왓 지역에서 활동하던 탈레반이 집집마다 방문해 사람들을 끌고 갔다. '알리 후세인'이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탈레반에) 등록한 것이다"고 반론했다.
아울러 안와르 울하크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이"라면서 "대구의 이슬람 사원 방문은 한 달에 한두 번이었고 근처에서 파키스탄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공판 끝무렵에 살림은 "파키스탄엔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한국에서 일을해 돈을 벌어 어머니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살림과 함께 밀입국한 새르 알람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의 선고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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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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