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개발행위허가 쉬워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계법시행령 지난달 29일 개정 시행…행위허가 규모 및 연접규제 등 대폭 개선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행위허가 규모 및 연접규제 대폭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 시행돼 경기도내 개발행위 허가가 쉬워질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단일시설물은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설치가 허용된다.
또 연접개발도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됐다.

특히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이 허용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야만 가능했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 개발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역·지구에 적합한 시설로서 단일시설물일 경우에는 시도 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허용된다.
기존 개발행위허가 가능 면적은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보전녹지는 5000㎡ 미만이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000㎡ 미만 등이다.

또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후 변칙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단속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등 일부시설 제외)에 대해서도 연접규제를 배제했다.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예시)하기 위해 용도지역,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에 관계 없이 건축할 수 있다. 연접적용 배제에 대해선 시·군 조례 개정 후 적용된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정수 기자 kj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