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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리스시장 규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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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업무용 부동산 한정
여신금융協, 실효성있는 대책 요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8월 부동산리스 시장이 개방됐지만 리스대상이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국한돼 있어 리스사들의 취급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부동산리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리스란 리스회사가 공장이나, 사무실, 토지 등 부동산자산을 매각한 뒤 이를 다시 임대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중소제조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일부 개정해 리스업계가 부동산리스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리스대상이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한정돼 업계가 선뜻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스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이 개정돼 부동산리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중소제조업체에 국한된 리스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수익성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도 "업무용 부동산에 한정해 부동산리스를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 진다"며 "지난해 8월 시행이후 리스사들의 취급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부동산시장이 개방된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총 2억1845만㎡(서울 여의도 면적의 25.7배)나 되는 상황에서 시설대여가 본업인 리스사들에게 부동산리스를 제한하는 것은 리스사에 대한 역차별 및 국부 유출 증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리스 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일 앤 리스 백(Sale&Lease back) 방식을 포함한 부동산리스거래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부동산리스가 확대될 경우 중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제공,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상가 및 오피스텔 시장의 활성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소유 증가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와 달리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부동산리스가 다양한 형태로 허용되는 등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부동산리스 대상을 종소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부동산리스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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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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