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0년 4월 현재 전국 평균 그린피는 17만원이다. 물론 수도권은 더 비싸고 지방은 10만원 안팎인 곳도 많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린피에 포함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1만2000원과 교육세와 농특세가 각각 3600원(소비세의 30%), 국민체육기금 3000원이다.
여기에 부가세를 더하면 일단 2만1120원이 기본적인 세금이다. 대중제는 여기서 체육진흥기금과 개별소비세가 빠진다. 지방회원제도 지난해 10월부터 2년간 일몰제로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세금을 깎아준다.
골프연습장과 스키장, 승마장 등과 같은 체육 시설은 모두 대중골프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개별소비세와 여기에 따라 붙는 교육세, 농특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은 사치성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에만 부과되는 셈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세율도 일반사업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중과세를 부과한다.
손은정 기자 e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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