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는 관할 직행버스 사업자로부터 기존 노선을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인가 신청을 받고도 국토해양부에 고속버스 사업 면허 신청을 하지 않고, 고속버스 운송사업 면허 및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과 전북의 경우 직행버스 노선을 사실상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비중이 전체 노선의 12.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 버스 사업자간 조세 형평성도 크게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에 직행버스 노선을 임의로 고속버스 형태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내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버스 운송사업자의 노선 운영을 조정하고, 법령위반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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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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