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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거래소 증권수수료 과다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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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거래소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 복리후생제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의 거래소 감사는 2002년 실시된 이후 7년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감사원은 절감할 수 있는 영업비용(거래소 128억원)과 누적 이익잉여금 운용수익(연평균 거래소 630억원, 결제원 641억원) 등을 수수료 책정에 반영하면 두 기관의 수수료는 현재에 비해 대폭 인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수수료를 심의하면서 거래소 수수료는 17.3%, 결제원은 16.7%만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 지난 1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또 투자자의 증권거래금액이 증가하면 수수료도 증가하는 현행 체계에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면 연간 징수한도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이를 정하지 않아 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절감 가능한 영업비용, 영업외 이익, 이익잉여금 등을 수수료 감축 재원으로 사용, 수수료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두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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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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