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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번가 허위·과장·비방광고' SKT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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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대표 정만원)과 ㈜커머스플래닛(대표 정낙균)의 허위·과장·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픈마켓 '11번가'를 계열사인 커머스플래닛에 광고업무 등 업무전반을 위탁했으며, 양사는 지난해 7월24일부터 8월13일까지 지하철 9호선 객차 내부의 광고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허위·과장·비방광고를 게재했다.
'지마켓과 비교해도 11번가 제일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 등의 광고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이베이지마켓이나 이베이옥션의 상품 판매가격보다 자신의 상품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를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 문구 바로 옆에 경쟁사인 AUCTION(옥션)을 연상하게 하는 'ACTION'이라는 영문표지를 들고 있는 해골모양의 캐릭터가 11가로 표시된 보물상자 캐릭터를 향해 쓰러지는 듯한 이미지 광고를 한 것은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3개 사업자의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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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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