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케이코리아(유)는 이밖에 소속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주로 화장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일정하게 고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시장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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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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